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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- 작성자운영자
- 작성일2023-02-27 14:52
- 조회2,365
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.
1.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2.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실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(최소 수업일 기준 3일 전)에 체험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.
- 반드시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셔야 합니다.
- 체험학습일은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합니다.
- 체험학습은 1년당 최대 10일까지 입니다.
*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
* 단,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교육청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함
*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
3. 보고서는 체험학습 실시 후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